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가 결정된다.
논문의 심사는 논문심사위원 평가와 편집위원회 평가로 이루어진다.
논문 심사에 적용되는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통해 투고된 논문에 대해 3명 이상의 심사자를 위촉하여 심사를 요청한다.
각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 가능',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종합 판정한다. 이때 심사자는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의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편집회의에서 논문의 심사 등급을 최종 결정한다.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게재 불가' 판정에 대해 저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열흘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편집위원장은 2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준해 처리한다.
'게재 불가' 등급의 논문은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만 본회에 재투고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통해 각 논문의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이후 투고자가 원할 경우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