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敎育史學會 會則
본회는 敎育史學會(The Society For History of Eudcation)라고 칭한다.
본회는 敎育史學硏究를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사무국은 회장 소속 기관에 둔다.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며, 이를 위해 관계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본회는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로 구성한다.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본회의 간행물을 배부받을 수 있다.
회원은 본회의 명예를 지켜야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본회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본회의 임원 가운데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와 총무 및 간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회의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의장은 표결권과 결정권을 가진다.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사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의장은 회장이 겸한다.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본회는 학회지 발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게재할 원고를 심사하고 게재를 결정한다.
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의 운영, 논문 심사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별도의 ‘편집위원회 규정'을 둔다.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본회의 예산•결산은 감사가 검토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회칙개정
1차개정(1988. 12. 10):8조 2항 추가
2차개정(1989. 12. 9):4조 부분 추가
3차개정(2000. 1.15) : 1조, 3조, 5조, 8조 변경
4차개정(2001. 11.) : 전면 개정
5차개정(2004.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