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ㆍ투고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 위원회는 교육사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교육사학회 회칙 제5장 17조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제3조

본 위원회가 관장하는 학회지 『敎育史學硏究(History of Education)』는 다음과 같은 지침아래 발행된다.

  • 1) 본지는 1년에 2회 이상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2회 발간시 발행일은 5월 31일과 11월 30일로 한다.
  • 2) 논문 접수마감은 학회지 발행 예정일의 2개월 이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체적 일자는 별도로 공지한다.
  • 3) 규격은 4?6배판으로 한다.

제4조

본지는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논평, 서평, 토론 등을 게재하며, 원칙적으로 미간행 연구물만을 게재한다.

제 2 장 편집위원회의 구성

제5조

편집위원회는 6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 및 간사를 둔다.

제6조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 및 편집을 총괄한다.

제7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국내·외 저명 교육사 연구자 중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편집위원(위원장 포함)은 장기 해외 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제8조

편집위원회 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학회지 논문의 심사 및 편집에 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 3 장 편집위원회의 기능

제9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敎育史學硏究』의 체제,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편집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 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논문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위 제9조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 후에 효력이 발생된다.

제12조

위원장은 학회지 발간 시기에 맞추어 편집회의(온리인회의 포함)를 소집한다.

제13조

편집회의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논문 심사 기준 및 절차

제14조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가 결정된다.

제15조

논문의 심사는 논문심사위원 평가와 편집위원회 평가로 이루어진다.

제16조

논문 심사에 적용되는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 주제의 명료성과 참신성
  • 2. 내용 및 논지의 논리적 정합성과 우수성
  • 3. 연구방법 및 관련 문헌 사용의 적절성
  • 4. 논문의 학술적 기여도
  • 5. 연구윤리 준수 여부

제17조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통해 투고된 논문에 대해 3명 이상의 심사자를 위촉하여 심사를 요청한다.

제18조

각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종합 판정한다. 이때 심사자는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19조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의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편집회의에서 논문의 심사 등급과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20조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의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편집회의에서 논문의 심사 등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처리한다.

  • 1. 「게재가」 판정 논문: 수정 없이 게재를 결정하고 저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표 1〉 ‘게재가’ 판정 논문의 기준 예시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A A A
  • 2. 「수정후 게재가」 판정 논문: 저자에게 수정을 요청하며, 저자가 수정 사항에 대한 수정 결과 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표 2〉 ‘수정후 게재가’ 판정 논문의 기준 예시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A A B
    A B B
    A A C
    A B C
    B B B
    B B C
  • 3. 「수정후 재심사」 판정 논문 : 저자에게 수정을 요청한 후, 소정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단, 게재 불가(이하 ‘D’)의 심사판정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제4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재심 후 심사위원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하여야만 논문을 게재한다.

    〈표 3〉 ‘수정후 재심’ 판정 논문의 기준 예시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A A D
    A B D
    A C C
    A C D
    B B D
    B C C
    B C D
    C C C
  • 4. ?게재 불가? 판정 논문: 저자에게 게재 불가 사유를 10일 이내에 저자에게 통보한다.

    〈표 4〉 ‘게재불가’ 판정 논문의 기준 예시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A D D
    B D D
    C C D
    C D D
    D D D

제21조

「게재 불가」 판정에 대해 저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편집위원장은 2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준해 처리한다.

제22조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통해 각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이후 투고자가 원할 경우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3조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아니었던 책임편집자 1인의 최종 감수를 받아 초록 등 원고 전체의 수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감수 및 수정이 충실하게 반영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제24조

심사위원의 선정 시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1. 투고자와 동일기관(대학, 연구기관)에 소속된 이에게 해당 논문의 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 2. 다양한 입장의 심사자가 해당 논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시각이 다른 이를 고르게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매 학술지 발간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편 이상의 논문 심사를 동일인에게 의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