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
제 4 장 논문 심사 기준 및 절차
제14조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가 결정된다.
제15조
논문의 심사는 논문심사위원 평가와 편집위원회 평가로 이루어진다.
제16조
논문 심사에 적용되는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 주제의 참신성
- 2. 내용의 논리적 정합성
- 3. 관련 문헌 사용의 적절성
- 4. 논문의 기여도
제17조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통해 투고된 논문에 대해 3명 이상의 심사자를 위촉하여 심사를 요청한다.
제18조
각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 가능',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종합 판정한다. 이때 심사자는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19조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의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편집회의에서 논문의 심사 등급을 최종 결정한다.
제20조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게재가? 판정 논문: 수정 없이 게재를 결정하고 저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2. '수정후 게재가' 판정 논문: 저자에게 수정을 요청하며, 저자가 수정 사항에 대한 수정 결과 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 3. '수정후 재심사' 판정 논문: 저자에게 수정을 요청한 후, 2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준해 처리한다.
- 4. '게재 불가' 판정 논문: 저자에게 게재 불가 사유를 열흘이내에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21조
'게재 불가' 판정에 대해 저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열흘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편집위원장은 2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준해 처리한다.
제22조
'게재 불가' 등급의 논문은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만 본회에 재투고할 수 있다.
제23조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통해 각 논문의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이후 투고자가 원할 경우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